이 가이드라인은 OverField(“게임”)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을 지원하고 건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창작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, 창작자와 공식 팀의 권리를 보호하며, 우수한 팬 콘텐츠의 공유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I. 정의
1. 게임 IP: 게임 내 모든 콘텐츠(세계관, 스토리, 캐릭터, 장면, 아트 자산, 음악, 동영상 등 포함). 지식재산권은 공식 팀에 있습니다.
2. 2차 창작물: 게임 IP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독창성을 더한 2차 창작물(일러스트, 만화, 소설, 영상, 음악 어레인지, 코스프레, 실물 상품 등).
II. 창작 기본 원칙
1. 창작물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:
• 불법, 폭력, 음란, 증오 또는 차별적 내용.
• 타인의 IP, 초상권,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내용.
• 공식 팀을 사칭하거나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.
• 공개되지 않은 공식 스토리, 캐릭터, 자산 세부정보.
• 게임 명성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기타 내용.
2. 공식 자산을 창의적 가공 없이 직접 사용, 트레이싱, 부분 수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3. 게임 관련 요소를 상표 또는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III. 비상업적 사용
1. 개인 학습, 교류, 감상을 위한 창작 및 공유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2. 저작자 표시와 비상업적 목적 하에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에 작품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.
3. 플랫폼 정책에 따른 광고 수익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후원은 허용됩니다.
IV. 상업적 사용
상업적 사용은 수익 창출을 위한 제작, 판매,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하며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:
1. 개인 창작자:
• 단일 품목 ≤ 200개, 본인 창작물: 신청 없이 제작/판매 가능.
• 단일 품목 > 200개: 사전 이메일 신청 필요.
• 도매, 유통, 제3자 플랫폼 대량 판매는 불가.
2. 서클/그룹:
• 구성원 ≤ 5명, 팬 교류 목적: 소량 판매 가능; 단일 디자인 ≤ 100개는 신청 불필요.
• 상기 한도 초과 또는 다품목 제작 시 사전 신청 필요.
• 위탁 제작 아트워크 사용 시 완전한 권한 증명 필요.
3. 기업/스튜디오/상점:
• 단체 명의의 모든 상업적 2차 창작 상품 판매는 사전 공식 서면 허가 필요.
V. 상품 표기 및 고지사항
1. 모든 2차 창작 상품 페이지에 "2차 창작물" 또는 "비공식"을 명시해야 합니다.
2. "공식 라이선스", "공식 협력 상품"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.
3. "본 작품은 OverField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입니다. 모든 권리는 공식 팀에 있습니다." 문구 포함을 권장합니다.
VI. 신청 및 허가
1. 신청 방법: 이메일 gameon@inutan.com
2. 이메일 포함 내용:
• 창작자 신원 및 연락처.
• 최초 게시 링크 및 계정 확인 정보.
• 작품 설명 및 디자인 초안.
• 계획된 상품 종류, 수량, 가격, 판매 플랫폼.
3. 심사는 무료이며, 일반적으로 7~15영업일 내 회신됩니다.
VII. 위반 시 조치
1. 위반 작품은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받습니다.
2. 중대 또는 반복 위반 시 협력 블랙리스트 등재 및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무단 판매 또는 권리 침해 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VIII. 기타 참고사항
1. 본 가이드라인은 어떤 2차 창작물의 콘텐츠나 품질에 대한 공식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2.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, 최신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미해결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. 최종 해석권은 OverField 팀에 있습니다.
창작자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사드립니다.
함께 이 OverField 상상 공간을 지켜 나갑시다.
『OverField』 운영 팀